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09년 12월 16일 정부가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부터 제시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 가공, 유통을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우선적 사업목표로 규정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조합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축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이관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나머지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은행을 설립, 농협은행은 농협법상 특수법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농업전문금융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토록 했고 회원 및 조합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농협’ 명칭을 사용하는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2.5%의 범위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이래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자 농협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신·경분리)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농협의 향후 50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지원과 지도·감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내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가칭)농협사업구조개편본부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농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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