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2004년 연구원으로 출범한 이래 지난 3월 2일 대학원 개교와 더불어 교육과 연구가 융합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서상기 의원이 작년 9월 29일 대표발의하여 6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신성철 현 3대 원장은 지위에 변동 없이 부칙에서 정한 일반적인 입법의 예에 따라 원장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달 중 초대 총장에 취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총장 승격으로 디지스트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만큼 디지스트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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