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은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2011년도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에는 2개, 2차 시험에는 3개의 선택과목이 있어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차는 논문형 시험으로 답안지 채점과정에서 3명의 시험위원 간 점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표준점수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접수를 시험시행일 20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응시수수료 납부를 합리화했다. 그 동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일체의 응시수수료(1차시험 3만원, 2차시험 4만5000원)를 반환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인노무사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무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지난 1987년 제1차 시험이 시작돼 2010년까지 제19차 시험이 시행됐고 현재 2365명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노무법인과 기업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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