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프라이빗뱅킹(PB) 활성화로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시중은행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은 내년 3월 2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리·신설될 은행, 보험과 기존 자회사 등에선 벌써부터 수익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분주하다.
특히 현재 농협중앙회에 소속돼 있는 PB사업 및 해외투자 부문이 향후 지주사 전환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신경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업 분야는 "농민의 복지 향상은 뒷전이고,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농협 관계자는 "비판 여론이 완전히 사라질 순 없겠지만 농협법 개정안 통과로 농협을 은행으로만 봐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그 동안 미뤄왔던 여러 신용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PB사업부가 은행 뿐 아니라 보험, 증권 등 계열사 간 고객 정보를 공유해 교차마케팅을 할 수 있고, 복합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55개가 넘는 PB영업점과 7개 PB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PB사업부는 5월 중 전남 광주지역에 PB센터를 한 곳 더 오픈하는 등 영업 채널을 확충할 계획이다.
해외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설립한 농협은 올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미 내부적으로 현지 조사요원을 파견해 사업 진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외에 은행 사무소를 하나 설립하려고 해도 그 동안에는 현지법에 없는 농협 조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허가받기가 무척 어려웠다"며 "하지만 신경분리로 해외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앞으로 뉴욕사무소를 통해 투자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럴 경우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선 현지 지점 개설을 통해 직접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후발주자인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가장 시급한 게 전문가 확보다.
농협 관계자는 "PB사업의 경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을 갖춘 이들이 농협에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아울러 우량 고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문가도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업의 경우 경험 부족이 문제다. 농협은 해외투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현지 파견 등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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