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9년 6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이사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했다. 이후 시신을 은박지 등으로 밀봉 한 뒤 이사한 용산구 후암동 집에 12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윤모(살해 당시 39세)씨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후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던 이씨의 딸(20.여)이 이삿짐을 옮기다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남편 이씨는 사흘 뒤 경기도 부천에서 체포됐다.
포장회사에 다녔던 이씨는 아내의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고 비닐로 10겹 이상 둘러싸 밀봉하고는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다음날 후암동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이씨는 아내 시신을 장기간 보과한데 대해 “죽은 부인과 딸에게 미안해서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체포 당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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