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간담회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안건에 대해 오는 16일 정례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때문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상정 여부는 정례회의 전날인 15일에야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얼마전 대법원은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현행 은행법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때 금융당국은 헐값매각·외환카드 주가조작 등 법적 불확실성을 들어 승인을 미룬 바 있다.
반면 소관법률이 다르므로 당국의 승인 일정은 차질없이 이번 주 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외환은행 매각 심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거나 심사 일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격성과 매각은 원래 관련없던 것"이라며 "승인이 미뤄지면 미뤄지는 대로 다른 악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은 허위 감자설 유포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취득한 이익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자동 처벌되는 양벌 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다. 법무부도 2008년 이 규정의 개선을 추진했으며 개정 대상에는 금융위원회의 증권거래법도 포함됐다.
한편 외환은행 이사회는 12일 윤용로 신임행장 내정자를 포함해 총 10명의 새 이사 후보를 확정하는 등 하나금융으로의 피인수 절차를 밟았다. 배당 수준은 580원으로 하나금융은 인수 시 차액인 889억원(주당 270원)을 론스타에 줘야 한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는 51.0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당은 이달말께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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