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최근 서울 중구에서 진도 6.5 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정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한 결과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도 내직 대책은 구호만 요란할 뿐,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일본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현실적인 내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진 설계를 갖춰야 할 시설물의 80% 이상이 내진 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의 ‘시설물별 내진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지진을 견디는 설계가 의무화된 전국의 시설물 107만8072곳 중 87만9771곳(81.6%)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시설은 1만8329개 동 중 13.2%인 2417개 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체 학교 건축물 2554개동 가운데 무려 91%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의 경우도 전체 2946개의 학교 건축물중 72%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축물 16.3%, 학교시설 13.2%, 항만 11.1%, 공동구(4.8%) 등으로 매우 낮았다.
특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서울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서울시내 일반건물 62만8325채 가운데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은 6만1919채로 9.85%에 불과하다.
내진설계를 갖춘 건물 비율은 용산구(6.4%) 종로구(6.2%) 중구(6.0%) 등 강북권 지역이 특히 취약했다. 반면 신축 건물이 많은 강남구(24.0%) 송파구(22.0%) 서초구(19.9%) 등 강남권은 내진설계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된 곳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공동주택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규정 시행 전인 199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전체의 67%를 차지한다. 20년 넘은 아파트 10곳 가운데 7곳은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그나마 1991년 이후 지은 아파트의 97%는 내진설계를 적용된 것이 다행이다.
정부는 중국 쓰촨성 지진을 계기로 지난 2009년 건축법을 개정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율 차등 적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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