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재벌가 3세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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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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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엑사이엔씨의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얻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이 회사 전 대표 구본현(43)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회사 대표로 있던 지난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1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와 짜고 직원 명의로 대출금을 끌어다 쓰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검찰에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반박했으며, 횡령 혐의도 “투자를 위해 쓴 돈”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구로구 엑사이엔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구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뒤 최근 몇 차례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구씨는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구자극씨의 아들로, 검찰이 자신의 범죄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작년 2월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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