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으나, 일단 법제상으로 국과위가 신성장동력ㆍ기초ㆍ중장기ㆍ부처 간 중복 등 중요한 R&D 사업 부문을 모두 관할하는 것으로 정리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외형을 갖추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등 국과위 관련 부처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제처 심의까지 거의 마친 이 개정안은 오는 17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이미 부처 간 협의를 거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2항 2호는 국과위의 예산 관련 사무를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과위가 관할하는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이번에 합의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국과위가 다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문, 국방 부문을 제외한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5년 이상 중대형 사업 △신성장 동력 사업 △기초 원천 연구 △(부처 간)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등으로 정의됐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과위의 결정을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전체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R&D 예산 관련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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