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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받은 청탁금에 세금 물리는 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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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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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현직 판사가 다른 판사가 맡은 재판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지역 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브로커에게서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변호사 A(54)씨가 이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원 수수의 동기.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는 것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사례의 뜻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 소득세법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해서 A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 등이 사례금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서울지역 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8월 브로커 김모씨에게서 당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권 소송 등에 대해 청탁해 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2004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김씨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임료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엄격한 도덕성과 높은 윤리를 생명으로 하는 법관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이어진 항소심도 징역 8월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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