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사진=연합뉴스) |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과 수행단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CodeOne)가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출발한지 2시간도 안되서 긴급 회항 결정이 내려 졌다. 대통령 전용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일은 1948년 건국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회항을 하며 안전한 착륙을 위해 기내에 실었던 연료를 인천 바다에 일부 버리고 인천공항에 긴급 비상 착륙 했다.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가 인천공항으로 회항을 한 것은 항공기 정비를 위해서 였다. 대통령 전용기의 출발지인 서울공항에는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항공부품과 정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개장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내린 공항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소방차 수십대와 앰뷸런스, 비상상황 대비 차량이 활주로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대한항공 관계자 등도 서둘러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 회항 준비는 어떻게=모든 민간 항공기에는 응급 사태를 대비하는 다양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다. 운항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운항 정보와 비상조치 등을 포함한 매뉴얼이다. 회항 당시에도 해당 항공기에는 조종사가 매뉴얼 절차대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 해당 기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신은 통상 ACARS(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과 VFR를 통해 사고 유무와 관련한 내용을 관계 기관에 전파를 했다.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청와대 경호처,군당국 그리고 대한항공의 종합통제본부와 정비본부 등에 해당 사고의 유무를 알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이루어진다.
◇ 대통령 전용기 점검은 이렇게=통상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는 CodeOne로 불리 운다.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와 동일한 정비 절차를 거쳐 안전 점검을 수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전용기 일반 항공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항공 안전보안을 위해 항공기 점검 전 정비사 및 관련 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달 혹은 일주일 전에 실시 한다는 점이다. 관련 당국의 보안 조치 절차에 따라 정비 담당자를 해당 항공사에서 선임하고 이후 △보안심의를 거쳐 대통령 전용기의 항공기 정비 및 점검에 들어간다.
△정비부품의 교체 역시 항공사 매뉴얼과 별도로 사전에 인가를 받는 관계기관에 통보를 하고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를 교체 및 정비를 한다.
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안전 조안을 거친 정비 팀이 항공기를 점검 이후 △24시간 혹은 48 시간 동안 일반인 및 대통령 경호실 이외에는 접근이 일체 통제된다. 이유는 항공기 정비 과정 중 테러를 목적으로 시한장치(타이머)가 장착된 폭발물을 장착 할 수 있다는 안전 보안 수칙에 따라 항공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정비에 문제없나?= 대통령 전용기의 기체 떨림의 원인은 “항공기 왼쪽 두번째 문 아래 쪽의 공기 흡인구 내 에어커버 손상”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항공기가 기계인 만큼 언제든 정비 결함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회항사건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항공정비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보잉 747기종의 센서의 오작동 여부와 진짜 공기 흡인구 내 에어커버의 손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원인은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점검에 문제=대통령 전용기는 회항을 통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다시 목적지로 향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대통령 전용기를 점검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의 정비 및 점검의 문제이다. 사전 비행 안점 점검과 보안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모든 항공기 부품은 교환 및 교체 주기가 있어 안전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알고 예방 조치를 하게되어 있다.대한항공측이 국토해양부와 ICAO에 규정된 항공정비 규정과 절차를 과연 지켰는지 여부이다.항공기 안전 및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대한항공의 안전 및 정비와 관련해 공군 혹은 관계기관에 보잉 747기종을 점검할 정비사 혹은 관련자가 이를 △관리 감독을 했는지 여부이다.
공군에는 보잉 747기종을 점검 하는 정비사 및 면장을 갖고 있는 정비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항공업계관계자는“대통령 전용기의 경우 대한항공이 점검을 하겠지만 군 당국에서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 합동 점검을 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대한항공에 맡기고 서류 검사 및 유안 검사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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