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는 것과 공정경쟁 차원의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초과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시장경제 원리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 초과이익공유제의 정의나 방법론의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단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초과이익공유제를 정부가 공식 수용한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정부가 아니라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될 얘기”라며 “정부 수용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사항을 벗어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면 그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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