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기름값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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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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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업계 vs 정유업계 공방 확대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카드업계가 정유업계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기름값 인하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유업계의 마진증대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0.5% 낮춰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카드업계는 기름값에 대한 공익적 측면 및 유류세 특성 등을 감안해 국내 최저수수료율인 1.5%를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정부의 서민업종(교통, 의료 등)에 대한 우대요구에 따라 1983년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수수료는 일종의 금융거래 서비스의 대가로 최종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 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재래시장(1.6%~1.8%) 보다 낮다. 건당 결제금액도 주유소는 7만3000원, 백화점은 11만4000원으로 주유소가 백화점보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에 대한 공익적 측면 및 유류세 특성을 감안해 가맹점수수료율은 백화점(2.0%~2.15%) 보다 낮은 실정이다.
 
여신협회는 또한 유류세 부문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가맹점에 수수료가 부과 돼 형평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가 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세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정율제가 아닌 정액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제2의 수수료 분쟁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카드사와 주유소 수익이 급변하게 돼 향후 정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할 경우 현금주유고객에게 가맹점 수수료만큼 할인판매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 지하경제규모를 더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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