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0%로 0.5% 낮춰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카드업계는 기름값에 대한 공익적 측면 및 유류세 특성 등을 감안해 국내 최저수수료율인 1.5%를 계속 적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정부의 서민업종(교통, 의료 등)에 대한 우대요구에 따라 1983년도부터 단 한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가맹점수수료는 일종의 금융거래 서비스의 대가로 최종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 가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재 주유소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재래시장(1.6%~1.8%) 보다 낮다. 건당 결제금액도 주유소는 7만3000원, 백화점은 11만4000원으로 주유소가 백화점보다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에 대한 공익적 측면 및 유류세 특성을 감안해 가맹점수수료율은 백화점(2.0%~2.15%) 보다 낮은 실정이다.
여신협회는 또한 유류세 부문을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도 가맹점에 수수료가 부과 돼 형평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유류세 부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가 인하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조세당국이 유가판매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수료율을 정율제가 아닌 정액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제2의 수수료 분쟁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건당 결제금액에 따라 카드사와 주유소 수익이 급변하게 돼 향후 정액을 얼마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의 차별금지규정을 폐지할 경우 현금주유고객에게 가맹점 수수료만큼 할인판매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 지하경제규모를 더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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