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포장 단위는 병포장으로 30정, 캡슐이나 낱알모음 포장으로 100정·캡슐 이하의 포장을 말한다.
이번에 차등적용 되는 품목은 지난해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차질이 없는 160개 품목의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운영 결과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차질이 없고 약국의 수요가 낮다고 판단된 신규 650개 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소량포장 단위 의약품의 적정한 수요 및 공급에 따라 공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문제가 없고 약국에서 수요가 낮은 품목에 대해 제약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급 기준의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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