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업체는 금강레미콘(합)이 1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일산업(주) 1억5700만원, 신영레미콘(주) 9300만원, (주)한일레미콘 1억57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이다.
이들 4개사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3월1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어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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