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제조업자 가격담합 적발…과징금 5억74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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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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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제천지역 4개 레미콘업체의 레미콘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7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업체는 금강레미콘(합)이 1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일산업(주) 1억5700만원, 신영레미콘(주) 9300만원, (주)한일레미콘 1억5700만원 등 총 5억7400만원이다.

이들 4개사 대표들은 지난 2008년 초 레미콘 수요가 많은 1군 건설업체에게 자신들이 정한 기준단가의 79%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해 3월1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합의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합의한 가격은 이 지역 레미콘의 최저 판매가격이 되어 제천지역 레미콘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레미콘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레미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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