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2011년 3월 10일 오전 10시 서재연 지도안전과장 주재로 해양경찰청, 11개 시·도, 어업지도사무소, 수협중앙회 등 관계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회의실에서 2011년 어업질서확립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선 2010년 어업질서 확립대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자원남획, 민원유발형, 선형·어구변형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대어업인 홍보활동 강화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을 유도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선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 외에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NLL) 어업인 안전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주 조업시기(4월-6월, 9월-11월)에 현장 T/F 운영 등 안전조업지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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