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채용 적발 시 외국인 고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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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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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을 못하게 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시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발 시 1차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중단시키되,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동안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 지침’을 전국 각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별 도입쿼터 결정 시 불법체류율을 적극 반영하고 결과 수치가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송출중단도 추진하는 등 불법체류 예방에 대한 송출국가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창훈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불법체류자는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공급의 연결고리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1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총 16만9845명이다.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2010년 5224명, 2011년 3만3897명, 2012년 6만21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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