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심야교습시간 제한, 야간자율학습시간 제한 등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주요정책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생활인권교육을 통한 “소통과 나눔, 자율과 책임이 있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마련했다.
안선엽 교육장은 “학생인권지도에 기여한 학생부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자율화 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생사안을 예방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선생님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인권조례 추진업무 매뉴얼’등 장학자료 7종과 ‘2011생활인권교육기본계획’을 관내 초,중,고에 배부했는데, 이 자료들은 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문제사안을 중심으로 적절한 지도활동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교원, 학부모, 학생에 대한 각종 연수 및 긴급 위기지원을 위해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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