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은 '필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생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지난 2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2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3월 14일이 되어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관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은 A씨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A씨는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3월 14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2월 14일 이전에 끝난 실내 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안타깝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자료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