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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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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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생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A씨는 지난 2월 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2월 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3월 14일이 되어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관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은 A씨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A씨는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어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단,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3월 14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인 2월 14일 이전에 끝난 실내 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안타깝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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