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무주택자들은 보금자리 민간 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부금 통장 소지자 중 유주택자들은 당첨권에서 사실상 멀어져 통장 활용성이 나빠지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100% 가점제를 적용,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유주택자들은 가점제가 적용될 때 1순위에서 배제되고 가점제의 항목별 점수 ‘무주택 기간’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수 밖에 없어 2 또는 3순위로 청약하더라도 당첨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최근 민영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통장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청약부금 가입자의 불만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 분양 및 청약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인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를 내년 3월까지 일 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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