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삼킨 증권사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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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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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투자자들에게서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모 투자증권사 박모(37)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8년말부터 올 2월초까지 매월 10%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4명으로부터 29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 초기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거나 대신 주식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다 투자자들의 원리금 지급 압박이 심해지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까지 내세워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 중 281억원 상당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쓰고 나머지 15억여원은 유흥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박씨가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바람에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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