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15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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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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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의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이 15일 발효됐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9일 리비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장관의 결재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4월14일까지다. 이는 여행금지국 지정이 장기간 계속되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신용경색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개월 후 리비아 여행금지 여부를 재심사할 계획이다.

리비아에 잔류 또는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 결과는 최초 신청시 10일, 재신청시 2~3일 내에 통보된다.

허가 없이 잔류·입국하는 교민은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허가 기준에 대해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타당성을 확인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소말리아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현재도 여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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