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총괄기관을 맡고 있는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이하 온실가스 지침)’을 3월 16일자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관리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를 해당 정부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해 그 제출기한을 5월말(당초 3월)로 하여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했다.
산정·보고의 범위는 직접배출·간접배출이고 법인, 사업장, 배출시설 단위로 보고한다.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10톤 미만의 CO2를 배출하는 배출원은 사업장 단위로만 보고한다.
산정·보고 대상 배출활동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탈루성 배출(2013년부터 산정·보고), 산업공정배출, 폐기물 처리, 간접배출로 총 6개 분야, 33개 세부 배출활동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하는데 해당 전문분야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된다.
올 7월에 새로 지정될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들은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해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한다.
목표이행연도는 오는 2012년에 시작된다.
지난해 9월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농업·축산 27개, 산업 338개, 발전 34개, 폐기물 23개, 건설·교통 46개이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연간 CO2 배출량과 에너지 배출량이 각각 업체당 12만5000톤, 500TJ사업장당 2만5000톤, 100TJ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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