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계도·위험시설 정비 중심으로 시행해왔던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교량과 고가시설물은 모두 525개, 이 중 78개 시설물의 하부에 158건의 점용시설이 있다. 점용시설은 주로 창고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교량·고가의 안전관리에 위험하거나 부적당한 점용시설은 올 상반기까지 철거·이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에 설치된 교량하부 공간 점용시설의 안전성과 위해요소 등의 관리실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고가하부 점용허가 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점용시설 내 인화성 폭발 물건 보관을 금지하고 점유시설을 교량·고가의 주요 구조부와 최소 1.5~2.0m이상 떨어져 사용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무단점용 등 도로관리 상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철거를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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