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4월 국회 제출… 기업 입김 세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5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다시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제2금융권의 입장을 대거 반영했다.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법안 제정이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무부가 중심이 된 법조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 간 갈등이 표면화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촉법 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에는 부실기업이 채권단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하기 전에 채권 금융회사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기업이 주채권 금융회사를 거쳐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에 속한 다른 채권 금융회사들이 주채권 금융회사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작업반을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기촉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기업 및 금융회사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법조계는 기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해관계인 중 1명에 불과한 주채권 금융회사가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의 경영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도 기촉법은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법무부 등과 꾸준히 협의를 하겠지만 기촉법의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며 “4월 중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5~6월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채권 금융회사 자율협약에 제2금융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워크아웃 결정 과정에서 제2금융권이 소외돼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