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 가운데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을 신속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법이 최초 개발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톱밥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신속하게 분석, 퇴비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구분하는 분석법을 내놨다.
밀폐용기에 톱밥을 넣고 70℃로 가열·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한 다음 이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포름알데히드가 1ml당 1ppm 이상일 경우 사용 금지 톱밥으로, 그 이하면 사용 가능 톱밥으로 구별케 된다.
수피나 소나무, 오동나무 등을 이용한 천연 톱밥에서는 최대 0.62ppm이, 접착제를 사용한 공목재인 MDF(중밀도섬유판)·HDF(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합판 등 폐목재 톱밥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ppm이 훨씬 넘는 1.31~3.71ppm이 검출돼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분석법은 기존 방식과 달라 간단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유해물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농진청 최근형 유해화학과 연구사는 "유해물질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은 그동안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방법을 통해 퇴비 제조현장에서 불법 퇴비 원료 사용을 예방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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