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담금은 상·하반기 나눠 부과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바닥면적 건물 소유자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지원된다.
또 저공해기술개발 및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 게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내 소식지는 물론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