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5 13: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3만9897건에 19억1624만원 부과 돼.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용인지역 내 '201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만9897건 19억1624만원이 부과됐다고 용인시가 15일 밝혔다.

이 부담금은 상·하반기 나눠 부과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바닥면적 건물 소유자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와 수질환경개선사업비 등에 지원된다.

또 저공해기술개발 및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현수막을 자체 제작해 게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내 소식지는 물론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