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산림 100m 내 지역은 50만원을, 외 지역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할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논이나 밭두렁 등지에서 소각하다가 번진 경우"라며 "지난해 1119건의 들불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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