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내 농촌 '논밭두렁'소각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5 14: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허가없는 소각의 경우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평택지역 농촌에서 논밭두렁 소각을 할 경우, 해당 소방서나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산림 100m 내 지역은 50만원을, 외 지역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할 경우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면 된다.

평택소방서 관계자는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논이나 밭두렁 등지에서 소각하다가 번진 경우"라며 "지난해 1119건의 들불이 발생, 1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