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 지자체장 시절부터 추진하던 주요사업들이 신임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백지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의 사업 중단 및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사전 타당성 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번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추진하던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해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자와의 협약이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나, 공사를 끝마치고도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 조정을 내세워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용인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 건설 사업 등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곳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광주순환도로와 인천의 민자터널 등이 대표적인 자치단체의 협약 위반 사례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의 협약사항 파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자치단체에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자치단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초기투자비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GTX(대심도 철도)나 민자고속도로 등과 같은 대형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투자비 손실은 물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추진 전 지자체들을 상대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설보조금 등 재정 지원 가능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현재 재정 상태로는 민자사업을 소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마지막 안전 장치인 자치단체와의 협약이 파기되면 어떤 사업이든 투자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검증할 수 밖에 없다"며 "자치단체도 한번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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