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정부가 부담을 나누는 정책성보험 형태의 ‘지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는 일본처럼 국내에도 정부와 민간이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을 분담하는 지진보험 도입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일본처럼 지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다.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 제도를 도입해 손해액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부담을 나누고 있다.
지진 보험금 지급액 기준 1조7300억∼5조5000억엔은 정부가 95%를 부담하고 민간에서 재보험 및 재재보험을 통해 5%를 책임진다.
민간 분야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자연재해 항목에 ‘지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재 풍수해보험법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지진에 의한 재해도 포함시키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지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험상품을 만들어도 이를 구매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현재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지진에 대한 일부 위험을 담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의 경우 화재보험 지진 특약 가입건수는 722건에 불과하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부상하고 있는 지진보험 도입 논의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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