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세청이 지난 달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 민원실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민원 처리시간이 다소 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 2009년 말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Paperless e-민원실’ 은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가 LCD화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 민원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납세자는 ‘Paperless e-민원실’을 통해 국세관련 민원 264종 중 사업자등록신청을 포함한 일반민원 16종과 증명민원 12종 등 28종에 대해 민원신청을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Paperless e-민원실’은 사업자등록 신청·정정과 휴·폐업 신청의 경우 10건 중 6건 이상(63%)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신청 1건당 평균 처리시간도 기존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Paperless e-민원실’이 운영된 후 납세자들은 민원업무 처리시간 및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좋았고, 관서 직원은 업무량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려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지방국세청 산하 37개 관서에서 e-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 직원 정기인사로 인해 민원 1건당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관서별로 직원들에 대한 동영상 교육과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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