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간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고일 이후 생산·가공된 모든 축산물 및 일본산 수산물(17개 품목), 연근해산 수산물(9개 품목 및 원양어획물)이다.
수산물은 1단계(14일~4월30일) 주 1회, 2단계(5월1일~6월30일) 월 1회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수산물은 국가별로 해수산과 담수산으로 구분해 6개월마다 최초 수입신고 된 1개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축산물의 경우 매년 모니터링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100건.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일본산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본산 축산물 수입은 527t(149건, 주로 치즈 등 유가공품 118건), 수산물은 8만4018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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