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은 경관적 가치가 큰 지역을 ‘절대 보전’으로 묶어 개발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다. 도의회는 지난 2009년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었다. 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부지 취소 의결에 대해 재논의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지사는 “취소의결안 통과를 접하면서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려가는 즈음에 이번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오늘 취소의결안 처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우 지사는 “강정마을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실한 지원을 바탕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돼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을 갖고 있다”며 “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성원과 관심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길 믿는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직권으로 부의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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