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관내에는 총 3만 8974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다. 이 과속방지턱은 집산 및 국지도로에 적용해 시간당 30km 이하의 통과 속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민간 설치를 허용해 설치 규격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도로는 길이 3.6m, 높이 10cm, 단지내 도로는 길이 1.0m, 높이 7.5cm로 설치 규격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고무, 플라스틱 등 노면과 다른 특수재료를 사용하는 곳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재료를 사용한 방지턱의 경우 여름철 또는 대형차량 통과에 따른 깨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수시로 점검.교체작업이 필요하다. 교체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됐더라도 도로변과 맞닺는 끝처리가 미흡해 충격이 발생, 방지턱이 훼손될 수 있다. 도색 후 3개월 이내 도료의 반사 성능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기 및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는 기능이 떨어져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과 지역 주민들은“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차량도 파손될뿐더러 탑승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위협을 준다.”며 규격 준수 및 지속적인 도색 실시를 요구했다.
관련 기관 관계자들은“가장자리 부분에 금이 가거나 부분적으로 깨졌을 때 즉시 교체하고, 잦은 마찰로 색상이 변질된 과속방지턱은 안전운행을 위해 재도색을 실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시인성 확보를 위해 끼여있는 오염물질 제거 등 연 2회 이상 청소 실시하고, 단지내 도로 과속방지턱 실치시 관리자에게 설치 규격 준수를 권장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