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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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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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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다음달부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할때도 자산가액을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 다음달 초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월세 공급을 활성화해 임대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서울지역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사업기간만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주택규모는 서울, 경기·인천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도 모두 6억원 이하로 통일된다.

임대사업자로 선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추가 및 종부세 산정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기간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충족일을 달리 규정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채를 7년간 임대하고 있었던 사업자는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도 연 2회로 늘리고 지정기부금을 현물로 기부할 때도 자산가액을 장부가로 평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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