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세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값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