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강기정, 중개업자 전월세값 담합 금지 법안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5 20: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15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공동주택 가격 및 전.월세값 담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공동주택의 가격 및 전.월세값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