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15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680만동의 건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0만동(2.9%)에 불과했다.
또 2008년 소방방재청이 충북 보은에 진도 6.8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가상 조사를 벌인 결과 지진 피해가 발생하는 건물의 99%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3층 미만의 건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진 설계를 따라야 하는 건물도 높이가 3∼5층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확인서 한 장을 써 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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