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의 내용을 증권회사가 파일형태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고시 이 파일을 첨부해 신고함으로써 별도 서류로 제출함이 없이 신고절차가 종결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파일제공 서비스 시행 여부와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는 거래증권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010년 1월1일부터 국내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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