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식품, 물, 한방·바이오, 신재생에너지, 프랜차이즈 등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에 관련된 도내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액은 신규 고용 근로자 5명 이내로 9개월간 월 130만원, 운영비 300만원이다. 기업별 15∼45세 청장년층 의무고용비율은 최소 2명 이상이다.
향토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단체는 마을회, 비영리단체 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된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가 해당된다.
도는 이번 달 말까지 신청서를 받고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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