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보조기 대여 지원 사업 대상은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겐축적병, 샤르코-마리-투병,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월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침 유발기 대여료도 올해부터 월 18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을 경우 월 30만 원의 간병비도 추가 지원된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환자 및 환자가족은 관할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