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公, 부실 슬러지 처리시설 인수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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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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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담당자 징계 등 요구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부실 시공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인수,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하수 슬러지 처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09년 9월 설계기준에 따른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수도권매립지 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해 “시설을 인수하지 않으면 슬러지 처리 대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의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설계기준까지 완화하며 시설을 인수했다.
 
감사원 측은 “그 결과 공사가 88억여원을 들여 설치한 양생기 등이 쓸모없게 된데다, 매년 고화제 추가 투입 비용 44억여원, 관리인력 추가 인건비 17억여원 등 총 61억여원의 비용이 더 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실 시설을 부당하게 인수한 담당자 A씨를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하는 한편,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게도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한 공사 이사 B씨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은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입찰안내서 등 계약서 기준에 미달하는 설계 변경안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 칠곡군과 충남 당진군, 경남 창원시는 각각 슬러지 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처리공법 결정, 용량산정 등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경북 구미시도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설계·시공업체에 보수 및 변상을 요구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남 영암군과 여수시, 전남도도 적정하지 못한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주의조치됐다. 부산광역시는 슬러지 처리대책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하수 슬러지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하수 슬러지 감량화 세부추진 계획과 △복토재 품질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하수 슬러지 연료화 계획의 합리적 추진과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슬러지 처리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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