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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특별한 기부’, 보관기간 지난 유실물로 불우이웃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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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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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법적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6일 보관기관이 지난 유실물을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과 헌혈의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서는 지난해 유실물신고센터에 접수된 지갑과 헌혈증서 등 유실물 84점을 이들 기관에 전달했다.

경기도 내 경찰서에 접수된 유실물은 지난 한해동안 3만5000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30%가 폐기처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는 유실물을 불우이웃에게 무상 지급하거나 바자회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같이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서는 앞으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실물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단체나 불우이웃에 전달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법적 보관기간이 지나 국고로 환수하기 어려운 유실물을 복지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복지단체 등에서 전달 의사를 밝히면 직접 수거하거나 무상택배 등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경찰서에 접수된 유실물은 3만5000여점으로, 이중 30%가 폐기처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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