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최구식 의원)는 최근 가진 당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 할 예정인 박준선 의원은 16일 “정책위에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보고한 상태고, 이번 주 내로 발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강남3구 등 전·월세 상승이 극심해 정부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한 일부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 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요구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 고려됐던 형사처벌 방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이 이번 방안이 제시한 것은 현재의 전 월세 문제가 비상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전 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전·월세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임대인이 상한선을 위반할 경우, 임차인의 신고에 의해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공정시장임대료’를 산정, 고시해 적정한 임대료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시 모든 지역에 적용하는 민주당의 안보다 부작용이 작을 전망”이라며 “그러나 지역 단위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가격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왔던 민주당 측에서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 측은 “일단 여당의 입장이 변한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한나라당에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 월세 상한제의 전면 도입이 당론인 만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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