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유보(상보)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유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에 연루된 론스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에는 채무불이행 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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