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에 연루된 론스타에 대해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신용 요건에는 채무불이행 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 상임위원은 “론스타펀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