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가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공사중인 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물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문제며, 서울시 학교는 전체의 16%, 병원은 63%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며 “이들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현장점검을 한 서울시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다.

민간건축물 중 서울시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해 심의한 후 최초로 준공된 서초동 GT타워도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돼, 약 6.0 정도의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다.

GT타워는 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5만4583㎡이며 지난 2월 대림산업이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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