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공사중인 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물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문제며, 서울시 학교는 전체의 16%, 병원은 63%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며 “이들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현장점검을 한 서울시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다.
민간건축물 중 서울시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해 심의한 후 최초로 준공된 서초동 GT타워도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돼, 약 6.0 정도의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다.
GT타워는 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5만4583㎡이며 지난 2월 대림산업이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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