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16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서울시가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공사중인 시청 신청사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일본 강진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물의 현 실태를 되돌아보고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일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축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화돼 있지만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히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문제며, 서울시 학교는 전체의 16%, 병원은 63%만 내진설계가 돼 있다”며 “이들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이 현장점검을 한 서울시 신청사는 규모 6.4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특등급 건물로 설계됐다.

민간건축물 중 서울시가 디자인 심의를 강화해 심의한 후 최초로 준공된 서초동 GT타워도 내진설계 1등급으로 설계돼, 약 6.0 정도의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다.

GT타워는 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5만4583㎡이며 지난 2월 대림산업이 준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