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6개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이 펀드 모두 동일인이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위는 론스타펀드Ⅳ(LSF-KEB홀딩스)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판정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된다.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는 그동안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검토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은 "론스타는 6개의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이 펀드들 모두 동일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펀드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정보가 모두 공개되지 않는 한 금융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또 론스타가 외환카드 합병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만큼 수시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할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외환은행·론스타펀드IV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론스타가 서울고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 돼 대주주로서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다만 시장에서는 사회적 신용 여건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의지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총 파업 등 강력한 투쟁 활동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가 전날 전체 노조원을 상대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참여자 4697명(참여율 99.9%) 중 4516명(96.2%)이 파업에 찬성했다.
김보헌 전문위원은 "만약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 할 경우 총파업은 물론 시민단체·금융노조 등도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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