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 1억7465만2000원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해 2월 주민지원협의체를, 같은해 7월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했다”며 “2010년 30억, 2011년 30억원을 시 출연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는 “주민지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지원기금은 의회 승인,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 주인들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도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신고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고 주민지원기금도 투명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불법행정바로잡기시민모임은 지난 14일 별내면 청학리에 건립 중인 남양주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와 남양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했다’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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