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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6개월형 강성종 의원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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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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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선고 결과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16일 강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전체적인 선고 형량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 측도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억울하다”며 “양형 부당을 주된 이유로 해서 16-17일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이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지내며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66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부인 이모씨가 운영할 예정인 신흥대학 내 커피·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 공사비를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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