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수영 의원(교육의원 4선거구)은 16일 열린 191회 임시회 1일차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을 4/4분기에 집중 지급해 예산 운용에 차질을 빚어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재원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 자체수입 8%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당해 년도 지방세징구액의 징구 목적에 따라 월별로 균등하게 전출해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시 교육청에 지급한 법정전입금 4623억원 가운데 1/4분기에 270억원(5.8%), 2/4분기에 489억원(10.6%), 3/4분기에 520억원(11.2%), 4/4분기(올 1월말 현재까지)에 3106억원(67.2%)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시가 전출한 법정전입금 4764억원 가운데 1/4분기에 310억원(6.5%), 2/4분기에 203억원(4.3%), 3/4분기에 869억원(18.2%), 4/4분기(익년~2월말)에 3382억원(71%)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전입금 편중 전출로 월별 일정에 따라 적기에 수행해야 하는 교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래의 성장동력인 45만 인천지역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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