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피해복구 등을 위해 자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 및 기업 고객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송금시 환율을 최대 90%까지 우대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금을 일본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신료까지 전액 면제하며 송금시 환율도 100% 우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상이 지진피해를 입은 일본기업인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최장 90일까지 연장하고, 연장기간동안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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